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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공립교 시설 3분의 2 장애 학생 접근 어렵다

장애인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났음에도 뉴욕시 공립교 내에서 장애 학생이 접근 가능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 아동권익 옹호자(Advocates for Children New York)' 단체가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 학생이 공립교 내에서 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은 34%에 불과했다. 이는 2018년 발표된 결과인 18%과 비교했을 때는 상승한 수치지만, 여전히 장애 학생의 3분의 2 정도가 교내 시설에 완전히 접근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뉴욕시에는 1400개 넘는 공립교 건물이 있고 대부분은 100년 이상 된 건물인데, 노후된 건물로 인해 휠체어를 타는 장애 학생들은 계단을 올라가야 출입 가능한 교실에 접근하기 어렵고, 엘리베이터가 없는 학교를 다닐 경우 층간 이동이 어려워 과학실 등 특별실에 출입할 수 없으며, 학교 강당에서 공연이 열릴 경우 보러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3살 때부터 휠체어를 타기 시작한 한 장애 학생은 데일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진급해야 하는데, 다음 학년 교실이 3층에 있었고 학교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없었기 때문에 같은 학년 친구들과 함께 진급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결국 이 학생의 부모는 장애 학생을 위한 시설이 확립된 사립 학교로 자녀를 전학시켰다.     2018년 연구 결과가 나온 후 뉴욕시는 해당 문제 해결을 위한 5개년 계획에 7억5000만 달러를 할당해 뉴욕시 전체 건물의 3분의 1과 초등학교 건물 절반 이상에 장애인들이 100% 접근 가능하도록 만드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하지만 여전히 낮은 접근성 탓에 관련 시민단체들은 2029년까지 해당 프로젝트에 12억5000만 달러를 할당해 뉴욕시 전체 건물의 절반 이상에 장애인들의 완전한 시설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윤지혜 기자 [email protected]시설 뉴욕 장애 학생들 시설 접근성 초등학교 건물

2023-08-23

LA교육구 온라인 학습 운영 차질…장애 학생 교사대면 주1회 그쳐

LA통합교육구(LAUSD)의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자 LA타임스에 따르면 특히 장애 학생들의 경우 수업을 들을 때 필요한 보조 교사나 통역, 치료사들이 제때 도착하지 않아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지난달에는 장애 자녀를 둔 15가정이 LAUSD를 상대로 연방법이 보호하고 있는 자녀의 학습권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시티오브앤젤스로 불리는 LAUSD의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은 학생이 주 30시간을 독립적으로 공부해야 한다. 교사와의 만남은 주 1회에 그쳐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뒤처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앞서 LAUSD는 코로나19팬데믹으로 학교를 폐쇄하는 대신 수업은 온라인을 통해 라이브로 진행하는 방식을 택했다.   하지만 대면 수업을 다시 시작한 후에는 독립학습 방식으로 온라인 수업을 전환시켰다. 현재 온라인 수업은 현재 코로나19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감염 등의 이유로 교실에서 수업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으로 알려졌다.     LAUSD에 따르면 현재 시티오브앤젤스에 등록된 학생 규모는 1만7000명 정도이며 이 중 16%인 2600명은 장애를 갖고 있다. LAUSD는 봄 학기부터는 백신 접종을 마친 학생만 대면 수업을 허용할 예정이라 겨울방학이 끝나고 개학하는 내년 1월 10일 이후에는 온라인 프로그램 등록 학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연방 법원은 LAUSD에게 장애 학생들의 학업 환경을 개선하라는 시정 판결을 내렸으나 교사부족 등의 이유로 수업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연화 기자la교육구 교사대면 la교육구 온라인 온라인 학습 장애 학생들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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